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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채권 보전 강화조치의 배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불건전채권의 담보보전책을 강화하려는 것은 불건전채권정리가 잘 안 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정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담보재산의 유출이 일어나 그나마의 불건전분권이 알맹이 없는 채권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한 대비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담보재산의 유산현상은 지난1월29일 산은이 지주관리 해오던 한국철강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 법인재산은 물론 연대보증인 이자 전 소유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신영술씨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한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69년8월 부실기업으로 정비되어 그해 9월 산은이 5억8천9백만원의 융자금을 출자로 전환, 51%의 주식을 인수하여 2년반동안 주식관리 해온 한국철강에 대해 산은이 주주권 아닌 채권행사를 강행하게된 배경에는 그럴만한 이류가 있다.
산은은 한국철강의 자본11억5천만원 중 51%를 출자했지만 작년말 현재 ▲시설자금 1억7천6백만원 ▲운영자금 6천만원 ▲지급보증 31억6천9백만원 ▲대불18억3천6백만원 ▲연체이자 7억2백만원 등 도합 59억4천3백만원의 상권을 갖고 있는 채권은행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간매출액이 70억원은 돼야하는데 실제보출액은 40억원에 불과하여 월1억5천 내지 1억6천만원의 결손이 누적됨으로써 작년말 현재 결손누적액이 19억원에 달하며 금년 안에 상환해야할 차관 및 고철연불 수입대전이 24억원에 이르지만 상환능력이 없어 24억원 전액에 대한 대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산은이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마산공장 15억5천8백만원, 부산공장 8천6백만원 등 시설담보 16억4천4백만원(이중 외환은행 선순위가 1억5천만원)과 동산(원료 및 제품) 32억5천6백만원 및 연대보증인인 신영술씨의 재산뿐이다.
따라서 이번 가압류 대상 재산에는 이 담보설정분 이외에 여체보증인 재산으로 돼 있는 부천공장 10억7천9백만원, 마산공장 미설정분 1억4천만원, 그리고 개인소유재산 9억8천3백만원까지가 포함된 것이다.
신영술씨 개인 재산으로서 차압된 9억8천3백만원의 내용은 주택 및 대지 5억3백만원, 신씨가 출자한 아주물자 재산4억8천만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명의로 된 주택과 대지 및 아주물산의 재산이 신씨의 친동생인 신정술씨의 명의로 가등기된 사실이다. 산은은 가등기 사실을 발견한 즉시 공동대표이사인 신씨가 연채보증인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권 행사가 아닌 채권행사로 담보 및 연체보증인 재산의 가압류 조치를 단행, 전격적으로 공매에 붙여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신씨는 당초 가등기재산에 대한 이의 신립을 구상했다가 이를 포기, 산은과 협상을 추진하려하고 있으나 산은 측의 거부로 협상마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 공매에 붙여질 재산은 제3자에게 팔리거나 아니면 은행에 유입되고 법인 한국철강은 자동적으로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한국철강 케이스는 산은이 대주주이면서 법인의 해체를 서두르고 있는 점, 연체보증인 재산의 유출에서 발단되었다는 점, 거액불건전채권으로 압류절차에 의한 정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등 여러가지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철강운영은 그동안 산은이 주주권을 행사, 대표이사 사장을 파견하고 다른 임원들도 산은 직원이나 산은의 양해를 얻어 유임되어왔으나 판매조직의 이원화, 전 소유주이며 대표이사 회장인 신씨의 영향력 등으로 많음 말썽을 빚어왔다.
따라서 정부당국에서는 이번 한국철강 케이스를 거액 불건전상권정리의 모민·케이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거액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정부의 불건전채권에 대한 보전책 강화조치는 불건전항로의 일반적 담보부실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되며 이미 해당업체별 전반적 담보실태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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