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수표 위조단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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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은행에 거래가 있는 사람의 인감 등을 위조, 1백여만원의 가짜 당좌수표와 어음을 만들어 행사한 이영수(31·서울 성북구 월계동99)를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범 조모(40) 백모(35)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는 작년 9월 중순 조흥은행 방산지점 명의의 가짜 26만원 짜리 약속어음 1장, 서울은행 을지로지점 명의의 28만원 짜리 가짜 당좌수표 1장 등을 수배중인 조모로부터 3만원에 사 송순자씨(26·서울 서대문구 연희동523) 안동오씨(35·성북구 미아3동439)에게 각각 빚으로 갚거나 이자를 미리 계산, 할인해서 썼다는 것이다.
이는 또 작년 4월초에도 50만원 어치의 가짜 당좌수표를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가짜 약속어음을 만들어 사용해온 최규원씨(39·영등포구 구로3동 공영주택652) 등 4명을 유가증권위조·동행사 혐의로 입건하고 어음위조에 사용한 인장 5개와 위조약속어음 10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초 인근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 덕양산업, 지불인 국민은행 평택지점장으로 된 약속어음 여러 장을 위조, 은행의 협정도장을 찍어 사용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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