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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기부 건물 계속 청사 사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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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이 입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옛 안기부 건물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한 뒤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산하기관들이 이주한 뒤 건물을 헐고 공원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96년 서울시가 안기부로부터 사들인 이 건물들은 도시철도공사 연수원과 시정개발연구원.시종합방재센터 등으로 사용돼 왔으며 시정개발연구원이 이전한 자리에 소방방재본부가 곧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안기부 건물은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지난 80년 이전에 지어져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남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연한이 다할 때까지는 청사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연공원 내에는 공원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시가 계속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며 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등의 시민단체에선 소방방재본부가 들어설 경우 청사 이주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 지난 1월 24일 '구 안기부 건물에 대한 소방방재본부 입주 집행정지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에 앞서 2001년 7월에는 이들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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