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설 금융 기관인 서민 금고·무진 회사 등을 양성화하기 위해 「상호 신용 금고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5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법안은 정부·여당의 협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주요 골자는 ▲모든 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대도시 5천만원 이상, 지방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지점 설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이자 제한법 상한 (연 40%) 범위 안에서 재무장관이 수시로 공고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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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설 금융 기관인 서민 금고·무진 회사 등을 양성화하기 위해 「상호 신용 금고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5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법안은 정부·여당의 협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주요 골자는 ▲모든 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대도시 5천만원 이상, 지방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지점 설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이자 제한법 상한 (연 40%) 범위 안에서 재무장관이 수시로 공고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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