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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하천 복개 공사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4일 앞으로 민간 자본에 의한 하천의 복개 또는 공작물 설치를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하천 위에 상가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개인이 허가 받은 하천 복개 사업은 본래의 허가 목적을 벗어나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고 공사가 부실하여 하천에 흘러 들어오는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과 허가를 둘러싸고 많은 물의와 잡음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
억제 기본 방침을 하천의 복개·제방 축조 등은 서울시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때 생기는 재산 수입은 하천 개수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①하천·주거 유수지 등을 상가 「아파트」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 할 목적으로 한 복개 신축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②폐천 부지의 양여를 목적으로 한 복개·제방 축조 등의 공사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것만을 허가하며 ③도로·주차장·녹지 등 공공 용지 확보, 또는 사유지의 보호만을 위한 공작물 설치는 계속 허가하되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간 자본으로 하천 복개가 도시 계획상, 또는 공공 시설물에 지장을 준 경우로는 세검동 국민학교 앞 신영 상가 「아파트」와 홍제동 네거리 「뉴스타」 상가 「아파트」, 서울대 음대 앞 하천 복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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