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결정
국방부는 외국군 주둔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한국군 헌병 수사 활동 지역을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 및 미군 부대 주둔 지역으로 확대, 이 지역에서의 군수품 도난 및 유출·습관성의 약품과 군표의 불법 거래·미 군사 우편을 통한 밀수 행위·성명 만연 등 기지촌 악을 없애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지촌 악을 근절하기 위해 내무·보사·외무부 등 관계 부처로 기지촌 정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군 헌병의 수사 활동을 강화, 앞으로 군수품 도난 및 유출·습관성 마약과 의약품 및 군표의 불법 거래·밀수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미군 사격장과 훈련장의 민간 출입과 인증 분규·폭행 사고 등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 기지촌에 만연되고 있는 성병 진료를 위해 현대식 검진 병원을 세우고 미성년 위안의 등록 제도를 강화하고 습관성 마약의 원료인 대마초의 생산과 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규제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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