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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정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세법이 많은 불 합리점을 내포하고있어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세정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소기협 등 4개 경제단체 상근부 회장단은 26일 오정근 국세청장을 방문, 4단체 공동 명의로 된 건의서를 전달, ①비지정기부 접대비의 용인한도액을 인상하고 ②출처불명의 사채이자지급에 대한 손금부산입 규정 적용을 보류하며 ③물품세 납부기간을 현재보다 1개월 더 연장하고 ④대손 충당금 한도액을 인상할 것과 ⑤부당 미세 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구제 제도를 확립키 위해 조세재판소를 설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비지정기부 접대비의 용인한도액인상=종전 영업세과표의 2%과 소득금액의 7%에서 영업세과표의 1%와 자본금의 5%로 축소됨으로써 기부접대비로 사용한 경비가 있어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소득과 기업활동 규모에 상용할 수 있도록 용인한도를 증액조정 할 것.
▲일정율 이상의 출처불명 사채이자 지급에 대한 손금부산입규정 적용보류=사채유통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단자시장이 발전될 때까지 적용을 보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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