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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약품 건축재·부정세리 등 14개범 무기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4일 수도치안 비상조치 제2호로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세무공무원·권리남용공무원 등 14개 항목에 걸친 서민 실생활 침해사범 일제 단속령을 내리고 오는 2월1일부터 무기한 집중 단속토록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서울시내 전 경찰 병력을 14개 특수전담반으로 편성하고 15개 경찰서와 2백96개소의 파출소 등 모두 3백11개소에 신고 「센터」를 마련, 파출소단위 지역책임제로 서민생활과 소비자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이건개 서울시경국장은 이날 단속의 본보기로 이미 부정세무공무원 5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내사중이며 부정식품 「샘플」 1백20종과 불량전선 및 불량건축자재 20종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공업연구소에 보내 각각 감정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한 14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의료행위 ▲위험물 부정취급(무허가 「프로판·개스」 취급, 무허가 폭약류 취급 및 불법소지, 부정유류) ▲함부로 오물을 버리는 행위(노상 세차 행위, 오물분뇨 수거태만 및 부당금품 요구행위) ▲유해 완구류 제조 및 판매 ▲악덕 「브로커」(병원 및 행정관청 주변의 「브로커」, 법원검찰 주변의 사건 「브로커」, 악질토지 「브로커」) ▲각종 사행행위(학교주변의 어린이 상대, 공원·시장주변의 뺑뺑이·심지뽑기) ▲직업소년착취행위(구두닦이·신문팔이·구걸 및 넝마주이·극장암표상 등의 소년 이용, 텃세를 요구하는 왕초단속) ▲무허가사범(건축·식품·고물상·전당포·「댄스·홀」강습소·학원 등 무인·허가사범) ▲서민주택보호(불량전선 및 불량건축자재 사용) ▲부정도량형기 ▲도박 ▲부정세리 및 직권남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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