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분)·도시계획세 백%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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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재산세 중 토지분과 도시 계획 세의 세율을 1천분의l에서 1천 분의2로 각각 1백%인상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짓는 재산세 토지분 세율과 도시 계획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와 제237조에 따라 세율 법정 상한선이 1천분의2로 되어있는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1천분의1만 받아오던 것을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7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세 조례」(제6조)를 각각 개정,12일 국무총리실의승인을 받아 세율을 1백% 인상한 것이다.
재산세 중 토지 분은 오는 9월에, 도시계획세는 오는 3월(가옥)과 9월(토지)에 각각 부과되는데 2배의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시민의 부담이 커졌다.
토지분 재산세 3천원을 물던 시민은 6천원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이 세율 인상에 따라 재산세 토지분 13억원, 도시계획세 13억원, 총26억원으로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재산세 중 3월에 부과되는 가옥 분은 1천 분의3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법정세율상한선을 모두 받고있어 종전과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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