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강제저축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2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자립저축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저축기간을 장기화하고 저기금액을 인상하는 등 일련의 자립저축 강화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 자립저축 강화방안은 곧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인데 대체로 자립저축대상조정에 있어서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것 및 필수적인 업종인가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회성 소비 행위나 업종의 자립저축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소정 골자는 ▲모든 저택 신축허가에 적용해온 자립저축 평당 3백원∼5백원을 30평 미만은 제외하고 30평 이상 50평 미만과 50평 이상으로 구분, 누진적으로 인상하며 ▲무역 및 군납업자등록 등은 외화획득과 관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달청 납품대금 지급 시에 원천적으로 저축케 하던 것 등을 삭제하는 대신 ▲현재 유기장 허가 시 당구장에만 적용하던 것을「볼링」장,「터키」탕, 「슬로트·머신」등 사치성 소비 및 사행업종에 확대, 금액을 인상하고 ▲기타 삭제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종목은 모두 저축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립저축 기간도 현행 6개월을 1년 정도로 연장, 장기화할 계획인데 금리 역시 내년 초로 예정된 금리인하와 동시에 조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립저축실적은 연간 70억 원 정도이다.
<현행 자립저축대상>
▲엽총소지 허가=1만원 ▲사행행위허가=1만원 ▲내·외자업자등록=내자 3천 원∼3만원 외자 1만원 ▲물품납품 대 지급=지급액의 1% ▲국·공유재산매각 및 임대=매각 액의 1%, 임대료의 0·5% ▲주류제조면허=5만원 ▲수렵면허=일반수렵 5천 원, 특수수렵 5만원 ▲군납업자 등록=1∼3만원 ▲오퍼상 등록신청=2∼3만원 ▲건설업자면허=3∼5만원 ▲건축허가=평당3백∼5백원 ▲식품영업허가=3∼5만원 ▲유기장 업 허가=3만원(지원제외) ▲자동차운송사업면허=5만원 ▲자동차신규등록=자가용 5만원, 영업용 2만원 ▲영화업자등록=5만원 ▲영화상영허가=1∼3만원 ▲영화상영 신고=1천 원∼2만원 ▲공연장설치 허가=3∼5만원 ▲각종등기=과세표준액의1∼5%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