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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손비 연 36%까지만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채주의 주소·성명을 밝히지 않는 공채이자 지급에 대한 세법상 손 비인정 범위를 최고 년36%(월3%)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기업을 직접 금융체제로 전환시키고 고리사채 율 장기 안정 자금으로 수비하기 위해 연26내지 30%이자 지급조건의 회사 사채발행을 투자개발공사가 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3일 김원기 재무차관은 개정소득세법 21조 10항 신설에 따른 위장 사채의 손 비인정범위를 중소기업 연36%, 대기업 년33·6%(월2·8%) 이내로 제한, 내년 4월부터 실시토록 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주소와 성명이 밝혀지는 사채주에 대해서는 국세법이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되 자금출처 조사는 일체 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질인정 범위를 연36%로 정한 것은 이자 제한법에 의한 최고 이자율(년36·5%)과 기업의 예금 압박을 고려한 것이며 내년 4월로 실시시기를 연기한 것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자금에 압박을 줄 것을 고려, 사채발행을 투자개발공사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사채발행지침>
▲투개공의 보증범위와 대상기업=사상의 원리금으로 하되 상장 또는 공모증자기업.
▲보증한도=투개공은 납입 자본금 및 연립금 합계액의 2배(약40억원) 이내에서 보증하되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및 연립금 합계액의 50% 이내.
▲보증담보=국·공·사채·상장주식 및 무체재산권(가성·권리금 등 포함).
▲담보비율 및 보증료=시가의 1백%까지로 하고 보증료는 연1∼2%.
▲발행방법과 이자지급 및 상환기간=부리채보다는 할인채 발행을 권장하고 이자가 후불인 경우에는 연2회, 4회로 분할지급하며 상환기간은 1년 내지 2년의 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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