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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육대학원 김춘경씨 논문서 임금수준은 남자의 절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다음은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여성의 직장 진출은 60년대이후 다수 증가하기 시작하여 69년 현재 전산업에 걸친취업 여성은 3백 34만명 이며 농수산업을 제외하면 1백45만 여명 이다. 이는 1955년의 31만3천명에 비해 4배 이상의 숫자이며 특히 61년∼62년 사이에는 급격한 증가(55만9천에서 99만7천)를 보였으며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율도 55년의 18·4%에서 점차 증가 62년부터30%이상을 (작년의 29·6%는 제외)계속 유지해 왔다.
여성근로자의 연령별 취업율을 보면 69년 현재 14세∼19세가 22·2%로 가장 많고,다음은 20세∼24세 (23·4%)와 25세∼29세 (13·4%)의 순서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줄어들고 있다.특히 30세를 넘어서면 급격히 감소,30세 이하가 전체 여성 근로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서비스」업(43%)상업(39·5%)제조업(35·4%)의 순서로 다른 직종에 비해 압도적이며 전문적기술직은 4·5%,관리직 직업은 0·1%에 불과하다. 한국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자에 비해 약46% 정도다.이는「프랑스」(83·1%) ,서독 (68·8%),미국(60·5%)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이며 화학기술자·예사·경제학자·교직자·의사와 같이 전문적인 직종에서 마저도 남자와 임금의 차별이 현저하다.남자와 비해 가장 떨어진 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로 남자의 37%이며 (도표참조)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공개 모집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고성 (남자에 비해 99·6%)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주고있는 보호 규정인「노동 조건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그 밖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입장ㄷ오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근로시간」의 제한 및 야업 금지와 휴일노동금지」「생리휴가,산전 휴가,육아시간 등 모성보호」등의 경우를 보면,5백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야간 초과노동을 하고있고,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20%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여교사는 산휴 규정을 적용 받은 사람이 1·5%뿐이며 3%가 30열의 휴가만 받고있다.
여성근로자의 77·5%가 미혼인 것으로 미루어 아직도 여성은 결혼과 더불어 퇴직 하도록 강제 당하거나 가정과의 양립의 실질적인 제약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경향 입을 알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기업주 로부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강하는「노동조합」의 결성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뚜렷이 뒤떨어지고 있다.71년 8월 현재 여성노조 회원은 전체의 22·5%에 불과하며 특히 노조의 여성임원은 7명으로 전체임원의 1·3%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여성근로자의 실태 및 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무엇보다도「여성의 힘」을 기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먼저 투철한 확립해야 할 것이며,각급 학교는 교과과정에서 직업 교육을 강화,특히 대학교육에서의 직업 지도 정책이 필요하다.또 이와 더불어 근로여성에게 재 교육의 기회를 줄 것,가정에 들어갔다 다시 재취업 하는 여성의 재 훈련 기회를 고용주는 허락해야 할 것이다.그밖에도 근로기준법 34조의 최저임금제 및 남녀 동일 노동, 동일임금제가 강력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여자를 남자에 비해 열등시 하는 교육과 사회관습을 수정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들을 강력히 추진 시키기 위해 여성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노동 조합운동을 전개,시점의 침해를 막도록 노력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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