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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원,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아산시장 후보로 입후보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낙선했다. 2010년엔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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