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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무부, 헌재에 통진당 자료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청구한 법무부가 8일 헌법재판소에 입증 계획,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 전날 열린 헌재 평의(評議)에서 청구인 측에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한 지 하루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7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관련 서류 일체를 헌재에 냈다. 법무부는 “8000여 쪽의 증거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했으며 가처분 인용과 신속한 본안 심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통진당에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헌재는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변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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