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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32·3%로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수입액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8·8%에서 32·3%로 낮추는 대신, 산업보호관세를 채택, 신규산업을 보호하고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관세법개정안은 담배·술·화장품·고급승용차 등 4개의 품목에 최고 1백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사치품이라 해도 국산이 불가능한 수입억제에 대상품목은 현행대로 원료80%, 반제품과 완제품 1백%의 상한을 그대로 두며 최고 15%인 주요 산업 자재 등 재정관세품목도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돼있다.
또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부문 등 3차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새로 개발될 품목에 대해선 원료 60%,반제품 70%, 완제품 1백%를 최고로 하여 현행 60%, 80%, 1백50%의 최고 율을 낮추되 원료 50%, 반제품 60%,완제품 80%의 하한을 두어 철저히 보호키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과잉보호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공산품의 최고관세율을 1백50% (완제품기준)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밖에도 수입억제대책과 관련하여 미국 「예일」대학의 「벨라바라사」교수가 관세정책자문에서 「6·28 환율인상 조치에 따른 부대조치로 수출지원은 30%가량 줄었으나 수입정책에는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없어 국제수지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관세정책 자문결과를 관세법개정안에 반영, 수입억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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