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국세 삭감 1백 80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재무위는 내년 예산안의 세입규모를 내국세 세율조정으로 1백 27억원, 세금징수 추계 조정으로 50여억원, 전매익금 일반회계 전출에서 20억원 등 모두 2백억원 가량 줄이기로 여야간에 의견을 모았다.
26일 밤부터 27일 하오까지 시내「도오뀨·호텔」에서 세법 수정작업을 벌인 세법심의 7인 소위는 갑근세 기초공제액을 1만 3천원(정부안) 에서 1만 5천원으로, 사업소득세 기초공제액을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영업세 불미 수소 액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7인 소위는 예금이자에 대한 5% 과세는 73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는 계속 감면키로 했다.
소위의 기타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및 법인세=①병배 세율을 25%에서 20%로 ②공개법인의 일정액 이상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
▲영업세=세율은 정부 원안대로 한다.
▲주류세=막걸리 세율을 15%에서 10%로 내리고, 발효제로 누룩만을 72년까지 사용토록 한다.
▲물품세=①TV수상기 세율을 대형 65%를 50%, 소형 50%를 40%로 내리고 ②축음기, 녹음기 및 녹음「테이프」의 세율은 40%로 하며 ③반제품인 피혁에 과세하려던 것을 원료인 원피 과세로 환원한다.
▲조세감면 규제법=①석유류 세금의 1년간 반액계획을 백지화하고, 1년 시한부로 ②직물류 세율 중 마사·인견사·「스프」사를 12%에서 10%로, 합섬은 20%에서 16%로, 40수 이상 면사는 24%에서 16%로, 소모사는 30%에서 25%로, 방모사는 20%에서 12%로 내리고 ③통행세율 중「택시」는 20%에서 15%, 좌석「버스」와 합승은 10%에서 5%,「버스」와 기선은 5%에서 면세로 감면하며 ④71년 2기분 사업소득세는 20% 공제한다.
▲기타「골프」장 입장세를 1천원에서 5백원으로, 항만용역을 비과세로 하고 광업 투자 공제 제를 신설하며 인지세의 일부를 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