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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적용을 확대|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에서 9일 산업 재해 보장 보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산재 보장 보험법 구 시행령의 미비점으로 장해 보상을 적게 받았던 근로자들은 차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자의 재해 보상이나 사업주의 편익이 증대되었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공포 시행 될 동법의 신 시행령에 따라 금년 1월1일 이후 신체 장해로 장해 보상을 받았던 근로자는 구 시행령에 의해 받았던 보험금의 차액을 새 시행령에 의해 받을 수 있게 됐고 구 시행령에 신체 장해 등급을 1∼10등급으로만 구분, 경미한 장해자는 보상금을 못 받았으나 새 시행령에서 14등급까지 확대하여 11급 이하의 신체 장해자도 보상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신 시행령은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연 인원 1만3천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산업 재해 보장 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8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까지 오는 72년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보상은 그만큼 넓어졌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던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의 사업이 동일 건물 안에 밀집되어있는 밀집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은 산재 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못 받았다.
이밖에도 동 시행령은 장해 1급의 경우 1천 일분의 장해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천3백40일분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고 유족 보상금 지급에 있어 수급권자가 일시불 또는 연금 중 선택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급액을 연 임금 총액의 1백 분의 30∼1백 분의 50을 지급하는 신 규정을 넣었다.
기타 도매업·소매업·부동산업 등 위험률이 적은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 사업 계속성이 없는 건설업 등의 보험료 납부 기일을 보험 연도 초일 또는 보험 관계 성립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입할 것 등 새로운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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