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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은닉 재산 환수 쉬워질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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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민간인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쉽게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범죄수익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뇌물죄를 저지르고 몰수·추징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한 추징 절차를 쉽게 만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일반 범죄로 확대한 내용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 전 대통령이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재산을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제3자의 재산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재산 형성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출처가 범죄 수익금이라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먼저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놓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전두환 추징법 덕분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임을 증명하기 위해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을 관련 기관에 요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별도 소송 없이도 추징과 몰수가 가능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기소할 수도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개의 개정안은 민간인 추징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특별한 수정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내년부터 고액 추징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환수작업을 벌이게 된다. 현재 전체 추징금 미납액은 25조원이 넘는다. 이 중 김우중 전 회장과 옛 대우그룹 임원들이 23조원을 미납해 가장 많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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