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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미취학 어린이 15일까지 일제조사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 교위는 29일 72학년도 의무취학어린이조사 및 취학에 대한 업무추진요령을 확정, 시내 국·공·사립대학교장과 구청장 및 동회 장에게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72학년도 의무취학어린이 조사대상자는 65년3월2일∼66년3월1일 사이에 출생한 적령어린이 전원과 63년3월2일∼65년3월1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가운데 취학하지 안은 어린이다.
조사기간은 11월15일까지 주민등록부에 의한 적령어린이 미취학어린이를 조사하고 취학어린이 명부에 의해 학령 부를 작성하여 11월30일까지 각 학교별로 작성토록 돼있다.
각 동장은 조사결과를 11월30일까지 구청장에 보고하고 구청장은 12월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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