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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도 국감의 대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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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안 통과문제로 여야는 벌써부터 신경전.
1일 아침 국회에 나온 김재광 신민당총무는『국회가 법정 기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도 헌법을 안 지키니 정부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가 장관을 불러도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부 총무들을 불러 의논한 뒤 김수한 대변인을 통해 『행정부가 국회를 위협하려한다』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
김준섭·조연하부총무는 『예산법정기일을 규정한 헌법 50조엔 기일 안에 처리 안될 때의 구제규정도 있다』면서『법정기일은 강제규정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간부들은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거듭 다짐했고, 길전식 사무총장은『남의 당의 전략에 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미리 겁을 집어먹는 젓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또 이병희 무임소 장관은 국회의원자격이라고 전제하고『국회가 헌법사항인 예산안통과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를 정부가 거부해도 할말이 없을 것 아니냐』고 했고….
국회 상공 위에선 감사 도중 포항제철이 국영기업체인가의 여부로 야당의원과 정부가 잠시 논쟁, 상공부에선 『포항제철에는 추경예산에서 57억원의 추가 출자를 하도록 했지만 아직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기업체라 볼 수 없다』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신민당의 김원만·박종률의원 등은『설혹 아직 출자를 안 했더라도 곧 출자해서 정부주식이 52%가 될 것이니 정부주 51%면 국영기업체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이 되어야한다』고 했던 것.
결국 이 문제는 위원장이 법사위의 법률 통들에게 물어 본 결과『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1일 시찰대상에서 감사대상으로 바꾸기로 결정.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는 피 감사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감사위원들의 무성의로 첫날부터 맥이 빠졌다.
30일 서울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엄빈 청장은 의원들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숫자로 종합별로 보고하겠다』『도표를 만들어 보고하겠다』『연구해보겠다』고 회피하면서 의원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연신 절만 꾸뻑꾸뻑.
감사가 시작된 때에는 비교적 질의도 열심히 하고 성의를 보였던 공화당의원들은 하오가 되자 한둘씩 빠져나가 나중에는 8명중 감사반장인 이자현 의원을 포함해서 3명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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