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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억제법 폐기·수정계획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동산투기 억제세법의 폐기 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금융단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법 폐기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김 내무장관도 이 법의 개정 및 폐기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바있으나 재무부는 지난1월에 법개정으로 일부결함을 시정했던 만큼 새로운 개정이나 폐기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
1일 재무부관계당국자는 금융단이 부실채권담보 정리를 위해 법 폐기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번 개정에서 매각시의 과표 적용을 국세청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손 매각 시에는 세적용 대상이 안되며, 내무부장관이 지적한 부동산 투기억제 세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문제도 첫째1가구·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50만원의 면셋점 신설로 소규모거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재무부자체에서 법 폐기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뜻이 없다고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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