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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국제심포지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한변리사협회가 주최한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4, 25일 세종「호텔」에서 11개국 대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열린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회의로 많은 주목을 끌었고 특히 저작권은 우리 나라가 국제저작권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25일 하오에 열린 저작권에 관한 회의에는 「저작권개발도상국가」(「존·웨스트·「뉴질랜드」대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데루오·도이」·일본대표)라는 제목의 강연이 각각 있었다.
국제음반협회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 책임자인 「웨스트」씨는 문화자산의 보호는 저작권법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화자산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저작권협정의 현황을 설명한 그는 한 국가가 그들의 작가나 작곡가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국제저작권협정에 가입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국제저작권협정은 1886년의 「베른」협정과 「유네스코」가 주관한 1952년의 세계저작권협정으로 대표되고있다.
세계저작권협정이 작가의 사후 25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베른」협정은 이보다 광범하게 사후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계저작권협정에만 가입하고 있어 작품의 출판을 미국과 「베른」협정에 가입된 「캐나다」에서 동시에 함으로써 「베른」협정 가맹국가들로부터도 저작권을 보호받고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인도는 「베른」협정과 세계저작권협정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으며 또 개발도상국으로 알려진 「크메르」·「라오스」·「필리핀」·「실론」등도 저작권협정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한 「웨스트」씨는 경제적 선진국가들이 이러한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인류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와세다」대의 법학교수인 「도이·데루오」(토정휘부)씨는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란 강연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10계명 중 『도적질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의 계명에 그 도덕적 기초를 두고있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의 보호는 작가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작가의 양심과 작가정신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저작권은 경제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외국의 다양한 문학작품 또는 과학발명품을 얼마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저작권협정관계가 없고 또 국내법으로 막지도 않는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작품을 마음대로 재생산하고 번역하고 또는 국가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자유로운 사용이 결코 참된 이익이 될 수 없으며 또 도덕적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저작권협정에 가입치 않은 이러한 개발도상국가들을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두 국제협정이 비회원국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많이 수정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저작권협정에 가입치 않은 나라의 작가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협정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동시에 출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보호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작가들은 타국으로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조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협정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작품을 마음대로 재생 또는 번역해낼 수 있긴 하지만 국내출판업자들은 그러한 재생과 번역에 있어서 독점권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과부경쟁만 불러일으키고 또 이러한 노력의 중복은 국가경제에도 손실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비회원국가들은 하루 속히 「베른」협정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으로 세계 대다수 국가들로부터 자동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세계저작권협정에 가입, 미국과 같은 비「베른」협정국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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