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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철회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7일까지 학원사태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과 추경예산안의 심의처리를 끝내고 29일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회는 국감에 앞서 28일엔 대정부질문의 처리 방안으르 위수령과 대학휴업령의 즉각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한 대 정부건의안(신민당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국감일정을 협의하는데 공화당은 14일간을, 신민당은 30일간을 각각 주장하고있으나 20일간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일정을 둘러싸고는 공화·신민 양당이 크게 이견을 보여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신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20일께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예산회계법개정안 등 일련의 정치입법을 처리하고 난 후 11월27∼28일께나 예산안 심의에 착수, 12월10일을 전후하여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법정처리기일인 12월2일까지는 심의를 강행해서라도 예산안을 처리시킨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신민당과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감을 끝낸 후 바로 상임위별 심의에 착수, 11월말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끝내 늦어도 12월1일에는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심의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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