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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지는 수도권 개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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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지정조치를 7월 30일에 고시한 후 2개월만에 경과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역내의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했다.
6일의 국무합의를 통과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에 의해 지금까지 허용되고있는 ▲기존주택의 개·재축 10평 미만의 증축 ▲농·수산업용 창고와 축사건축이외에도 다섯 가지 특례에 따른 건축허용 조치와 함께 7윌30일자 고시이전에 합법적으로 진행중인 각종 공업도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7월30일의 고시 때 경과조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시행령의 명문이 없었으며 파출소를 비롯, 공공·공익 물이 있다. 그 관리용 건축물, 인구증가에 따른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증축, 도시 내에 설치하는 것.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건축물을 제한 구역 안에 짓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경과조치로 구제 받은 면적은 제한구역의 1%에 해당하는 총4.53 평방km(1백35만9천평)인데 대상이 된 것은 7월30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은 토지구획정리·개간·대지조성·건축 허가 등이다.
따라서 역내에 있는 무허가 주택·공장 및 도로와 무허가 구획정리 공사 등은 일체 구제 받지 못하며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곧 철거하게되고 공사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 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①토지수용법 제3조1항(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및 2항(철도·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중변소 등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그 운영관리에 따른 건축물 ②보건소·진료소·파출소·초소 ③이미 있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증축
◇인구밀집지역에 부적당한 건축물=화약류·유류·석탄의 저장 시설과 관리용 건축물
◇제한지성 내 거주자가 영위하는 농수산용 건축물=①창고(구역 내 토지 및 이와 일체가 되어 생산에 제공되는 구역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규모에 한정 ②축사 ③경지면적의 0.5%이하로서 30평 이내의 관리용 건축물.
◇제한구역 지정당시 기존주택용 건물로서 10평 미만의 증축과 같은 규모에 변동이 없는 개·재축.
◇비 주택용 건물로서 같은 규모의 개·재축.
이 같은 경과 조치 및 제한행위의 완화조치는 7월30일 고시발표와 동시에 발표됐어야하며 따라서 2개월만에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했다는 것은 행정상의 큰 미스로 지적하고있다.
특히 도시 내에 부적당한 건축물을 화약류·유류·석탄의 저장시설만으로 한정한 것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도 건설부 고시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관측을 낳고있어 개발제한구역 제한조치를 당초방침대로 강력히 밀고 나가는데는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신영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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