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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안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기관의 의원연맹, 조사사건을 국회에서 조사하기 위한「입법부권한 침해 진상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김형일 의원 등 소속의원 89명 전원의 이름으로 7일 국회에 제안했다.
이 결의안은 제안이유로『헌법 제41, 42조에 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19, 47조에 강제탈당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의원을 연행, 조사하고 탈당까지 하게 하여 입법부의 존립마저 위협한 사태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 시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공화·신민 각5명씩 10명의 의원으로 특조 위를 구성, 8일부터 20일까지 13일 동안 국정 감사 법에 의한 감사 권을 갖고 조사활동을 하도록 제의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조위 구성에 대한 당 방침을 확정치는 않았으나 총무 단은 곧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감사를 해야하므로 별도의 조사활동은 필요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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