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징역 7년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전】5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달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덕군 북면 장동리 위안부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미제6병기중대소속「마비·J·존즈」 피고인 (29)에게 살인죄를 적용, 검찰구 형량보다 무겁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존즈」하사는 지난7윌15일 하오10시쯤 술에 취해 동거증인 대덕군 북면 장동리「빅토리·클럽」위안부 김충숙 여인(23)과 시비 끝에 때려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5년이 구형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