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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종화면 협정체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미국이 정부간 섬유협정체결 시한으로 통고한「10윌1일」을 일단 넘긴가운데 정부는 이낙선상공부장관의 귀국을 기다려 정부의 최종방침을 결정, 미측의 일방적 수입제한조치이전에 협정을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규제내용의 부분적완화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시도할 전망이다.
1일 관계당국자는 「10윌1일」이라는 시한이 절대적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정부는 10월15일의일방적 규제시한하루전인 14일 마지막순간까지 재협상을 시도, 우리의 주장을최대한 반영트토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수출업계가 요구한 12%규제안을 『현실성있는 수준에 접근된것』이라고 논평함으로써 금후의 정부간 재협상에서는 20%가 넘었던 종전 주장을 백지화, 대폭후퇴한 대안을 미측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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