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검사 봉급 최저 15%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회법사위는 27일 법관 및 검사의 봉급을 최저 15%씩 인상하여 지난 4월치부터 소급 지급토록 하는 두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인상 책정한 봉급액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인상 전 봉급액)▲대법원장 22만6천원(19만6천원) ▲대법원간사·검찰총장 15만2천원(13만2천원) ▲사법연수원장·고법원장·고검검사장·대검차장검사 14만원(11만1천원) ▲사법연수원부원장·지법원장·가정법원장·고법부장판사·대검검사·지검검사장·고검차장검사 각1호봉 12만5천원(9만8천원) ▲동 각2호봉 11만5천원(8만8천원) ▲일반법관·일반검사 각1호봉 9만4천원(8만1천원) ▲동 각10호봉 4만1천원(3만5천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