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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에의 몸부림 『과기처』직제 개편|그 의의와 파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장관이 갈린 지 3개월 되는 과학기술처는 요즘 그 내부에 직제개편·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개정 등으로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6월 2대 장관으로 취임한 최형섭 장관은 처음부터 신설 4년이 넘는 과학기술처의 이제까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연구개발비 문제로 나돌던 잡음을 없앰으로써 청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 시사했는데 최근 비로소 직제개편 등으로 그 의도의 .일단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직제개편에 따라 4명의 이사관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뜻밖의 바람도 아울러 일어났다.
최 장관은 취임 초부터 과기처의 그 동안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국립지질 조사소, 중앙 관상대, 중앙전자계산소 등 산하 기관이 꼭 과기처에 소속해야할 까닭이 없다고 말하는가하면 외청인 원자력청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뚜렷한 방향도 없이 존속해나가느니 보다는 차라리 없는 적이 낫다는 강경한 의견을 괴력하기도 했다. 이래서 우선 밖으로 불안의 바람을 보내주었다. 본처의 참 기능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및 기획수립이며 그 실현을 위해선 대통령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장관의 뜻이었다. 철저한 정책 및 기획수립기관으로 시종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하므로 그에 앞서 정책 및 기획수립 부서와 정책 및 기획실시 부서가 혼재해 있는 직제부터 고쳐야 한다해서 그 작업에 착수케 했다.
그리고 최 장관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이 기능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 곳은 연구조정실이었다. 그 동안 1급부터 2급 을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연구조정 관이 연구개발사업비 (연 약1억6천만원)와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약1억여만원)을 과학기술계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급하는 작업을 주관해왔다.
그런데 그 동안 생색내어 나눠주기 식이니, 심지어는 나눠먹기 식이니 하는 잡음이 끊일 새 없이 나돌았다. 그래서 그 연구조정실의 혁신을 시도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리하여 지난15일자로 직제개편을 발표하면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했고 17일엔 개정한 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개편된 직제의 특징은 예상된 대로 정책 및 기획수립 부서와 상시 부서를 확연하게 갈랐다는 점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진흥 국에서 정책과 기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연구조정실에서 기획의 상시 업무도 보아왔었다. 그것을 진흥 국은 실시 부서로 했고 연구조정실에 13명의 연구 조정관(7명 각축)외에 종합 계획관·인력 계획관·기술 개발관 및 정보 관리관을 신설, 정책 및 기획부서로 한정시킨 것이다.
그런데 과의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첩의 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애당초의 안은 보다 근본적인 개정을 뜻했다고 몰렸는데 총무처와 타결이 잘 안되어 정책 및 기획수립 부서와 실시 부서를 가르는 정도로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된 직제개편이 연구조정실의 4명의 이사관급 행정담당 연구조정 관에게 절망의 바람을 일으키고 말았다. 장·구관의 알선으로 다른 기관에 자리가 마련은 됐지만 뜻하지 않게 이사관 자리를 잃은 그들은 개편된 직제에 의해서도 보직할 자리가 있는 데도 그러지를 않고 물러나게 한 것은 자기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큰 부적을 나타냈다.
한편 개정된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보면 그 동안의 잡음을 없애고 연구성과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 보인다.
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15명의 연구개발 번의 회를 9월중에 발족시키고 각 분과 별로 분과회를 두어 이제까지 과학기술처가 전적으로 결정하던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외부의 전문가가 참가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분과회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대표 2명과 과기처에서 지정하는 사계전문가 4명, 그 리고 담당 연구조정관(간사역할 겸무)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근거 없이도 잡음을 낸 경우가 있었던 외부인사의 불평은 크게 줄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연구비 배분 액수를 연구자의 편의에 맞게 고쳤고 지급수속을 간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외부의 잡음을 막으려는 나머지 과학기술처당국이 책임을 덜 지려는 조처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터이므로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이 문제라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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