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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직물협정 시한 통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 21일 로이터 동화】「닉슨」 미 대통령은 일본·한국 등 4개 주요 직물수출국에 오는 10월 1일까지 대미 직물수출에 관한 정부간 공식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때는 임의수입 「코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정통한 의회 소식통들이 21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닉슨」 대통령이 10월 1일을 정부간 협정 마감일로 정해놓고 그 때까지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의 비상권한을 발동, 오는 10월 15일자로 임의적인 수입 「코터」제를 발효시킬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로널드·지글러」씨는 이날 미국은 직물수출국들과 직물협상을 계속하고있으며 조기의 만족할만한 해결이 있기를 계속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협상이 진전을 보고 있는 만큼 우리들은 현 단계에서 임의수입 「코터」실시 가능성보도에 언급할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김우근 상공부 차관은 22일 『아직 통고 받은바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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