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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1일 하오 정무회의를 열고 당 「지자법 심의소위」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 당론으로 결정짓고 곧 의원총회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무회의는 소위가 마련한 안중 지방의회 의원의 무소속 출마 금지규정을 삭제, 무소속도 출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중 도지사·군수는 임명제로 하되 서울시·부산시 및 다른 시의 장은 선출토록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정무회의에서 결정된 지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를 72년 1월 1일로 못박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폐지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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