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영사관 부지로 철도병원 땅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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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0일 일본영사관이 영사관 건물로 쓰기 위해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철도병원 및 건물대지(1천1백45평)의 사용문제가 광복회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부산시에 부지사용허가를 인경하지 말도록 시달하고 다른 부지를 알선하도록 지시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8일 하오3시30분쯤 광복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이 부산철도국 앞에서 교통부가 철도병원 등의 대지를 일본영사관에 팔아 넘겨 바로 옆에 있는 3·1기념탑 위에 일장기를 휘날리게 하려한다고 「데모」를 벌이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한데서 취해진 것이다.
내무부에 의하면 이 부지는 교통부가 아직 완공하지 못한 부산역 청사를 완공키 위해 철도병원부지들 1억3천여만원에 일본영사관에 불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병원부지 바로 옆에는 3·1운동 기념탑이 세워져있어 일본영사관이 들어설 경우 기념탑이 일본 국기에 가려질 형편에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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