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 소비자 보호와 기업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안)을 성안,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전문31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독과점 및 각종 「카르텔」의 폐해를 규제하고 「카르텔」 등록을 통해 원인적 규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매점매석·과부경쟁 등 불공정 거래행위금지 ②독점사업의 부당행위를 지정 금지하고 ③생산, 가격 「카르텔」 등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등록시키고 등록된 「카르텔」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이의 배제조치로 정부는 각종 부당행위정지명령, 무효선언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이의 심의를 위해2년 임기의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한 독과점 가격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으며 「카르텔」대신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당해 법인 및 그 사용인에 대해 최고3년 이하의 체형,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요공산품의 75%이상에 달하는 독과점 상품과 연탄·목욕·이발료 등 모든 협정요금은 물론 각종 조조합과 시장의 담합 행위도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관계기사3면에>관계기사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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