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간금융회사 인가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기업의 직접금융을 손쉽게 하기 위해 단기금융업법을 제정, IFC(국제금융공사) 와 한국개발금융회사 등이 모체가 되어 설립한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이외에 동종의 민간금융회사를 인가해줄 방침이며 장기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비공개법인이 공모증자 할 때 응모한 소주주(주식비율3%이하)의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토록 하고 증권회사의 내부무보자금을 충실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준비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새로 제정될 단기금융업법의 내용은 자본금5억원 이상의 주식회사형태를 갖추어야 재무장관의 인가를 얻을 수 있고 업무는 한국금융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의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 의 발행, 어음의 할인·매매·인수 및 보증·중계와 기타 연관업무, 장기유가증권취급 등을 할 수 있으며 동일인에 대한 여신은 자본금의 25%이내 장기유가증권보유는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