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4국과 교역 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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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비적성 공산권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쿠바」·「플란드」·「유고슬라비아」등 4개국에 대한 「가트」(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35조의 원용을 철회키로 의결, 이들 국가와 가트 협정관계에 들어감으로써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7년 당시의 「가트」체약국 중 공산국가인「체코」·「쿠바」·「폴란드」· 「유고」에 대해서는 「가트」협정을 적용 않기로 했으나 70년12월31일에 개정 공포된 무역거래법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는 이들 4개국과 교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4개국에 대한「가트」35조의 원용을 철회키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산지역 내의 새 시장 개척과 교역량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가트」협정 35조는 ①양 체약국 상호간에 관세 교섭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②일방이 체약국이 되었을 때 상대 체약국이 그 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가트」협정은 체약국 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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