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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과세제|정부안의골자와변동폭|직세조정·간세중과의 세제개혁|3차계획 재정수요 충족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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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5개년계획기간중 징세행정의 「바이블」이될 세제개혁안이 23일 하오 청와대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정부최종안으로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1월초일에 학계·언론계·정계등의 전문가로 세제심의위(31명)를 구성, 선거가 끝난 6월부터 소위원회와 재무부실무진들이 약 3개월간에 걸쳐 벌여온 개혁작업이 일단 마무리된것이다.

<부당불공평 시정하려>
세제를 고쳐야할 필요성은 작년부터 제기되었으며 그 배경은 3차5개년계획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충족, 계층별 조세부담의 불공평및 고도성장과 경제구조 변천에따른 세제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는한편 징세행정상의 여러문제점등을 교정하려는것이었다.
따라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단기적 목표로▲효율적인 내자동원▲민간자본축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공평한 세제확립▲납세자 권익옹호▲실효성있는 세율의 조정등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협력을 얻을수있고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경제및 사회여건변화에 적응,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두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심의라는 한단계가 더 있는것이긴 하지만 이번 세제개혁의 커다란 줄거리는 팽창일투도의 재정수요 때문에 개혁의 기본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했고 근본적으로 국민의세부을 줄이는 개혁은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내국세증가25%>
우선 새세법으로 추정한 내년도예산안의 내국세수입이 금년보다 8백98억원(증가율 24·8%)이나 많은4천5백20억원에 달하고있는점이다.
이추정은 금년도 내국세징수목표가 작년보다 금액이 7백85억원 늘어났고 증가율은 27·7%인점과 비교할때 증가율이 2·9「포인트」낮아졌으나 기대액은 1백1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내국세징수규모가 커지면서 증가율은 69년에 11·2「포인트」, 70년에 9·3「포인트」씩 떨어져온점에 비추어 내년도 증가율이 금년과 비슷한 2·4%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것은 국민의 총체적인 조세부담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대중부담늘 역진현상도>
이러한 징수면의 효과는 5개년계획추진을위한 재정수요·미국원조의감소·국방비부담의 증가등으로 이번세법개정이 재정수입추정과 관련하여 그한계를 느낀것으로 풀이될수있다.
다만 몇몇측면에서 볼때 직세부문에서 세부담을 경감, 미흡하나마 가처분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대신 간접세부문에서 소비의 선택을 강요하는 한편 세수보전을 시도함으로써 대중부담에의한 세부담의 역진현상가능성을 남긴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경제가 5개년계획을 거치는 동안 중진국권의 위치를 굳힐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허리를 졸라매고 소득을 개발재원에 투입해야할 입장을 강요받고있는 것이다.
직세부문의 세부담경감은 갑근세·법인세율인하와 갑근세및 사업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인상등이 가장큰 조치라고 볼수있으며 현실적인 제약여건을 극복, 세부담의공평을 시도한 예로서는 예금이자과세와 공개법인배당에대한 과세조치를 지적할수있다.

<공개법인화 저해요인>
그러나 세부담의 공평을떠나 정책효과면에서 가계예금에까지 과세하는데서 일어날 저축둔화의 가능성, 공개법인배당과세에서오는 공개법인화저해작용등은 문젯점으로남게될것이다.
기업의 자기지금조성측면에서는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법인세율인하, 손비용인범위 확대등이 강구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병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사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구성으로볼때 공금융의지원이확대되지않는한 기업부담이 증가할 요인을 안고있다.
한편 이번세제개혁에서 간접세수중가강큰 몫인 석유류세를 소비자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위해 2년시한부로 세액의50%를 감면키로 한것은 국가재정수입의 결함을 감수하면서 수입상품의 소비보조와 일부 업자에대한 특혜부여라는 인상을 씻기어려울것이다. <이종철·박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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