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녹지도 개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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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연.생산.보전녹지 중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로 지정되는 3천평 이상의 땅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3천평 이상).공업지역(9천평 이상)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비도시지역의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9만평 이상의 토지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들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우면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및 지정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지로 분류된 일정규모 이상의 땅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또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비도시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에 위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규모에 관계 없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9만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 건교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주택단지 및 신시가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 13개 지구 1백36만평이 지정된 상태다.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서는 대부분의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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