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천만원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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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합의5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는 21일 필리핀 외교관을 끼고 1kg짜리 금덩이 40개를 밀수입했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왕위룡 피고인(25)에게 징역 2년, 벌금 5천2백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운반책으로 기소된 정진모(31) 정수련(39) 박국진 피고인 (42·금은방 삼풍사 주인)등 3명에게는 『왕 피고인 등과 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관련됐던 필리핀 재무장관 보좌관 요셉·탄센겐씨(40)는 사건 직후 필리핀 정부에 넘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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