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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도적 개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실천봉사행정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서울시의 서정쇄신 실천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서정쇄신실천기준은 ①봉사행정②시민과의 협동 ③도시질서와 사회풍조쇄신 등 3가지를 기본목표로 하여 각종 민원요인을 제도적으로 개혁, 대민봉사체제를 확립하며 자문위원회나 시정평가교수단, 동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 시민과 대화를 통한 행정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봉사행정으로는 민원서류를 간소화 또는 표준화하고 인·허가업무를 등록신고제로 하는 등 민원사무를 대폭 완화시키고 건축·환지·운수 등 3개 분야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2시민「홀」을 설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은 6개월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하여 월1만원씩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질서와 사회풍조쇄신을 위해 『밝은 서울만들기』운동을 벌여 교통질서, 거리질서, 유흥가, 유원지질서·무허가건물, 불법개간, 불량배, 불량식품 등을 추방하는 「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실천기준에 따라 시정쇄신 실천추진위원회 밑에 내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으로 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서울시보사검열단의 검열기준으로 다루도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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