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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율 12% 인하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자동차사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거의 3배로 인상 조치됐던 자동차보험료율을 다시 12%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부담이 과중하여 운수업계의 운영이 곤란하다는 교통부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12%가 인하돼도 사고보상금 지급액(사망 50만원·부상 30만원)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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