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소 첫 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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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4·27 대통령선거와 5·25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각종 소송을 1년 안에 처리하기 위해 특별 부를 구성한 대법원은 25일 하오 2시 임일씨(신영교회 목사)가 낸 대통령선거 및 당선무효소송과 변호사 김춘봉씨가 낸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자등록 무효소송 등 2건에 대해 첫 심리를 했다.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이날 첫 심리에서 재판부인 특별3부(홍남표·김영세·양병호·김치걸·사광욱 판사)는 대통령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임일씨의 주장을 들은 다음 다음공판을 오는 7월 9일 상오 10시에 열기로 하고 국회의원 전국구후보자등록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증거신청을 각하, 이날로 결심하고 오는 7월 9일 상오 10시에 선고키로 했다.
한편 국회의원 전국구후보자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인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전국구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선거와 직접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역대 선거에 있어 각 정당의 득표상황 및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당시 국회의사록을 증거로 하고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신청에 대해 합의를 하기 위해 일단 휴정한 다음 『이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문제만이 남았기 때문에 증거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증거신청을 각하, 오는 7월 9일 상오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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