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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완화된 대학 교련 정부의 최종 전…어떻게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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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번 학기 들어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대학교련 문제는 정부가 양보한 가운데 25일 최종안이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강화 이전인 69·70학년도에 실시해온 교련제도에 비해서도 훨씬 완화된 것이어서 교련강화 반대를 주장해 온 대부분의 대학당국과 학생들 중에는 만족의 뜻을 표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어떠한 변형된 교련교육도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일부학생들의 입장으로 보면 비록 1년에 60시간이라는 별로 많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그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는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계속 반대운동을 벌일 기세로 있다.
개선 안은 69·70학년도에 실시된 구 교련교육에 비해 필수로 되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3년 동안 1백 92시간 이수해야 되던 것이 1백80시간으로 12시간 줄었고 전혀 병역특혜가 없던 것이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라는 「보너스」까지 붙게되었다.
단지 예비역이던 교관이 현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강화된 교련에 비하면 시간수가 훨씬 줄어 교관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 개정령은 강화된 교련 교육이 교련과 ROTC로 2원화 된 군사교육제도를 1원화 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던 것에 비해 법률상으로는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으로 통일했지만 제도적으로는 일반교련과 ROTC로 구분, 2원화 했다는데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번 개정령의 시행 세칙은 국방부 측의 검토로 곧 결정되겠지만 개정령에 포함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군사교육(교련)은 강화된 교련에 비해 ①총 이수시간이 7백 11시간에서 1백 80시간으로 줄어 1년에 60시간, 주당 2시간으로 줄었고(종래 주당 3시간) ②집체 교육(야영훈련)은 폐지됐으며 ③4학년과 예비역학생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됐으며 ④종전의 7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일반교련은 1학년에서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의·치대생은 예과 1·2년, 본과1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외국인학생, 심신장애학생, 현역 위탁생, 고령으로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된 자, 외국인, 여학생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을 부활시켜 예비역장교로 임관되기를 희망하는 학생가운데 1·2학년 과정의 일반교련을 이수한자 가운데서 선발, 3·4학년 동안 실시하고 장교충원계획을 감안, 소정시험을 거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2년 동안 복무토록 했다.
3년 동안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학생은 입영할 때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혜택을 받게되며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의 교육이수 후 입영할 때는 각각 1개월 또는 2개월의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일반교련의 병역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되 학점은 6학점으로 하여 이의 취득에 필요한 평가는 학칙으로 정해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령은 경과조치로 71학년도 1학기 수강자 가운데 현 4학년학생은 입영 시 3개월 단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3학년은 당해 학년의 교련이수로 당해 학년 이전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혜택을 부여키로 되어있다.
71학년도 1학기 미 수강자가운데 현4학년은 병역혜택 희망자에 한해 소정의 보충수업을 이수케 한 뒤 병역혜택을 부여하며 1·2·3학년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은 학교에서 정하여 보충수업을 하도록 했다.
71학년도 3학년 가운데 교련교육을 받은 자는 ROTC에 지망할 수 있게 배려했다.
교련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예비역 학생은 향토예비군 설치 법에 따라 지역증대에서 교육받도록 되어있으나 국방부 측과 협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TC제 부활과 함께 재고해야할 일은 지금까지는 21개 종합대학교와 10개 단과대학 등 31개교 학생만 대상으로 하던 ROTC 지원제를 군소 대학생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해야한다는 문제이다.
문교부는 군소 대학생도 연합체 같은 것을 형성, ROTC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절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충원계획상 국방부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3개월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이 사탕발림이라는 이유로 아주 없애든지 6개월 정도로 단축기간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선 안이 대폭 완화된 것은 틀림없으나 철폐주장을 굽히지 않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이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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