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훈련 마친 학생 군복무 6개월 단축
국무회의는 24일하오 학생군사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교육대상자의 범위에서 여학생·심신장애자·벙역면제자 등을 제외하고 예비역 무관
-
대폭 완화된 대학 교련 정부의 최종 전…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학기 들어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대학교련 문제는 정부가 양보한 가운데 25일 최종안이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강화 이전인 69·70학년도에 실시해온 교련제도에 비해서
-
일반 군사교육·ROTC병행
문교부는 25일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을 전면 개정, 대학생의 군사교육을 일반 군사교육과정(일반교련)과 예비역 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으로 구분, 이원화한 교육을 실시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