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사교육·ROTC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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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의, 대학 교련 개정안 의결>
문교부는 25일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을 전면 개정, 대학생의 군사교육을 일반 군사교육과정(일반교련)과 예비역 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으로 구분, 이원화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하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군사교육은 ①총 이수시간을 현행 7백 11시간(일반교육 3백 l5, 집체 교육 3백 96시간)에서 1백 80시간으로 줄여 집체 교육은 하지 않고 일반교육만을 필수로 실시키로 했으며 ②4학년학생과 예비역학생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③학점은 종전의 7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인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일반교육은 3학년까지 1학년에 60시간씩 실시하게 되며 종전의 주당 3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다.
예비역장교로 임관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ROTC제도를 부활시켜 1, 2학년의 교련교육 이수자 가운데 선발하고 3, 4학년 때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나 교육시간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3년 과정의 일반 교련교육 이수 자는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혜택을 주고 1학년 또는 2학년의 교육이수 후 입영하는 학생은 각각 1개월 또는 2개월의 단축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 개정령의 경과조치로 71학년도 1학기 교련과목 수강자가운데 4학년 학생에게는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2, 3학년 학생은 당해 학년 이전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 3학년 학생도 교련교육을 받은 자는 ROTC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 수강자에 대해서는 학교별 보충수업을 실시, 소정의 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관계기사 6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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