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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상군의 아주 전쟁 불 투입 선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레어드」미 국방장관은 22일 상원 세출 위의 외원 소위 공개증언에서 앞으로「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군사적 지원은 하되 미 지상군은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는데 이 경우의 미국의 지원이란 군수보급 뿐만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의 지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NATO와 한국 등 「아시아」맹방과 맺은 조약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미국은 NATO에 대한 공격을 직접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군사적 행동으로 개입할 것이나, 「아시아」 맹방국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한·미 방위조약 등 기타「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의 특징은 『군사적 지원조약의 형태』로 규정지었다고 한다.
이 같은 「레어드」증언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상기 증언이 한·미 방위조약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방위에 관한 미 정부의 구체적인 의사와 정책을 반영한 것 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는 설사 「아시아」에 대한 미 정책이 전반적으로 전환점에 있다하더라도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무력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미 정부에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력에 의한 세력권정책의 대담한 후퇴, 미·중공관계의 급작스런 해빙징조 등은 전반적인 「아시아」 정세를 격변케 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정세 하에서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과 개입의 한계를 밝혔다는 것은 우리로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월남전쟁에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 사용하면서도 확고한 승리를 차지하지 못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얻은 쓰라린 경험장의 교훈으로, 앞으로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상군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수립, 천명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선언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제국과 맺은 방위조약이 「군사지원조약」의 형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해석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면 이는 「아시아」의 공산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침략주의에 의한 팽창의욕을 북돋워줄 우려가 많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 관계의 경우 북괴나 기타 공산세력이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군사침략으로 전쟁을 발발했을 때 미국의 지원이 군수보급과 해·공군에 의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또 미국이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참전여부를 결정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면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재기 불능할 정도의 결정적 타격을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오늘로써 만 21주년이 되는 6·25 전란도 따지고 보면 그 직접적인 유인이 50년 1월 12일 당시의 미 국무장관 「애치슨」씨가 무분별하게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됐음을 공언한 것을 비롯, 유사시 한국방위에 대해서 확고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음을 은연중 시사함으로써 공산 측으로 하여금 전면침략의 단을 내리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미국정부 당국자들이 이 뼈저린 교훈을 까맣게 잊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군사 면에 의한 세력권 정책의 대담한 후퇴와 미·중공관계의 해빙징조는 미국으로 하여금 은연중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소 평가케 하여 한국방위에 대한 확고한 책임부담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보다 확고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미국 조야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미국의 조야에 대해서 특히 요망해야 할 것은 한국이 그들의 대 「아시아」 정책전환의 제물로 선정되는 것 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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