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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지, 재심서도 승소|법무성선 즉각 항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 21일 UPI동양】「게하트·게셀」「워싱턴」특별구 미연방지법판사는 21일「워싱턴·포스느」지의 국방성 극비문서보도사건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정부가 「포스트」지의 월남전에 관한 국방성극비문서 게재를 금지시킬 수 없다고 또다시 판시 함으로써「포스트」지는 재심에서 다시 승소했다.
그러나「게셀」판사의 이와 같은 재심판결에 대해 법무성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학시절에「뉴요크·타임스」지의 임시기자로 일한바있는 「게셀」판사는 그의 판결문에서 『본 건 내용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의 징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 여러 나라들이 미국정부의 기밀문서 보존능력에 불신을 갖게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이것은 국무성의 구체적인 협상진행에 방해가 될 지도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외국이나 또는 우리자신의 외교관들이 희망하는 대로 뜯어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포스트」지 사건에 대한 「게셀」판사의 지난 18일자 원심 판결은 고등법원에 의해 1심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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