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언동에 출두 요구받은 재일 교포 허위 날조·모국 비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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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조동오 특파원】4년 전 김 모씨 사건에 등장했던 전 민단 중앙총본부사무 총장 배동호(63·본명 최재술·한국통신사 사장)가 한국수사기관으로부터 용공혐의의 출두요구서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일본 좌익계 변호사를 동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신문에 역선전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배는 53년 일본에 밀항, 민단간부로 있다가 약 5년 전부터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민단에 분열을 조장해왔다. 배는 도일 전 남로당 중앙위원으로 있었으며 도일 후에도 조총련계와 접촉이 잦았고 특히 북송된 전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과도 친교가 있었다는 것이다. 배는 ①대한민국 국가제도보다 북괴의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다 ②계급 없고 자유·평등 사회가 좋다 ③미군은 철수해야한다 ④여-야가 모두 믿을 수 없으니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제2의 4·19가 필요하다는 등 반국가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배는 출두요구를 거부하면서 16일 상오 일본좌익계 가이노씨를 내세워 일본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 재일 한국인에게 반공법 위반혐의의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 부당한 것이며 신변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일본법무성에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발표하고 한국 수사기관이 친 야당적인 자기의 행동을 사찰하기 위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데이고꾸·호텔에 체재당시 자기와 만나 교환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날조하여 16일자 일본 각 석간신문은 이를 대대적으로 취급했다.
재일 한국대사관 김재권 공사는 이 사실에 대해 ①한국수사기관이 김대중씨와 배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바 없으며 ②속지주의에 의한다 하더라도 배가 반공법 위반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두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 출두통지서는 본인이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하등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았다 ③배의 과거 경력이나 현재의 동향으로 보아 이와 같은 아무런 위반된 사실이 없고 한국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행위를 역용 하여 외국신문에 한국의 치부까지 드러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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