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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본 수출 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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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대장성은 8일 부동산취득을 포함한 대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자본수출자유화조치를 채택,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안의 원화평가절상 압력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증가일로의 보유외화를 민감히 활동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자유화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직접투자는 현재 건당1백만 불로 돼 있는 융자한도를 철폐,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종래 대장성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일본은행 및 외환은행에 신청, 확인만 받으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외국의 주식 및 각종채권에 대한 증권투자는 이제까지 투자신탁회사 또는 보험회사 등에 한해 최고1억불 범위 안에서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기업이나 개인까지도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일본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는 정부가 실점하는 외화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되 투자대상증권은 우선 선진제국의 주요 상장증권을 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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