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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어쩌려고 아라뱃길 여객부두 2년째 무보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2011년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은 인천 서구(서해)와 서울 강서구(한강)를 잇는 뱃길이다. 유람선 이용객이 한 해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객부두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는 개통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화재 및 재해사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재정악화로 지난해 4분기부터 총 14억2200만원의 임차료도 미납하고 있다.

 컨테이너와 일반부두를 운영하는 한진해운, 인터지스, 대우로지스틱스, 대한통운 4곳 역시 사용 1년이 넘은 지난 4월에서야 뒤늦게 시설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아라뱃길 개통 당시 체결한 ‘항만사용 임대차계약’ 제20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부두 운영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을 허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해 온 것이다. 이에 심 의원 측은 “보험 미가입은 계약해지도 가능한 상황인데 수자원공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이들 5개 부두 운영사에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 21억원을 감면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 측은 운영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자, 임대료 산정을 실제 부두 사용 개시일에서 수개월 늦추는 방식으로 총 48억8000만원의 임대료 중 21억원을 감면해 줬다.

 이 와중에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9억8290만원 전액을 감면받은 한진해운은 임대 부지의 절반을 중고차 매매업체에 두 배 비싼 가격에 재임대해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공사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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