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점박이물범 살리자니 어민들이 죽을 판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해양수산부가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박이물범(사진)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로작업에 지장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점박이물범은 2006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한 해양 포유류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 부근 바다에서 지내다 중국 보하이(渤海) 랴오둥(遼東)만에서 겨울을 난다.

 개체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홍영표(민주당)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한 ‘2011~2012년 백령도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82마리가 관찰되다 지난해엔 22∼62마리에 그쳤다. 올해도 52마리만 관찰됐다. 점박이물범의 먹이인 어족자원의 남획과 해양 오염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물범바위 등 백령도 인근 서식지 해역(44.729㎢)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추진 중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물 포획·채취가 제한된다.

 백령도 지역 어민 200여 명은 반대하고 있다. 이 일대의 주요 어종인 꽃게·멸치·우럭 등 해산물 채취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백령도 김복남(54) 어촌계장은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며 “차라리 겨울철 서식지인 중국과 협력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어렵다”며 “조만간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